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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49조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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