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57조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