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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56조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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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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