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64조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는 인증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