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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9조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기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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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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