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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8조(인증의 승계)

인증의 승계

제68조

제68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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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68조(인증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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