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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공포번호
법률 제22119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영업의 허가

제69조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 2.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위반 이력 및 부적합 사항의 보완 여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제6장 반려동물 영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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