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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71조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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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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