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2조의2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ㆍ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2.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