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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명예감시원)

명예감시원

제54조의2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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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명예감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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