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등
제57조
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나 공시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2장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