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56조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2의2. 삭제 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으려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갱신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 2.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제44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