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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제22조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ㆍ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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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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