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허가기준 등)

허가기준 등

제19조

제19조(허가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허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