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20조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