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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22조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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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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