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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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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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