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제42조의4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