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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과밀부담금의 면제

제42조의3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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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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