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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64조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사(類似)한 형태의 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사 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 시설 개선, 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 도매시장구역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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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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