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등
제75조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