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8조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