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조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2조(회계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