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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및 임업진흥사업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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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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