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리
제9조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9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剩餘金)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인용 형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9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