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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른 회계 및 재산관리 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ㆍ관리와 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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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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