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차입
제7조
제7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일시차입
제7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7조(일시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