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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어촌정비법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6조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 재배작물의 종류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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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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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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