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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島嶼)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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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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