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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31조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7조제2호에 따라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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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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