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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농어촌정비법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제36조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어 온 시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용도를 대신하여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는 그 폐지된 시설의 토지와 교환하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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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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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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