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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농어촌정비법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63조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나 위탁 시행자로 지정되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록을 받거나 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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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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