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제65조의2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