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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제65조의2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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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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