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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65조의4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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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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