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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간선시설의 설치

제70조의2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幹線施設)(「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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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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