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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농지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9조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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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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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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