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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2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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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제31조의2(주민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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