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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실태조사

제31조의3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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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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