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 등
제12조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 등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