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5조(감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5조(감독)

감독

제15조

제15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5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