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등의 제한
제20조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겸업 등의 제한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