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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겸업 등의 제한

제20조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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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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