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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제38조의3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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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34조

제34조(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 2.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업무 또는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자 3.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업무개선명령

제35조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게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35조의2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 2. 자산보유자의 파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36조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제36조의2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의 위탁

제38조

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과징금

제38조의3

제38조의3(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및 제43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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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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