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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제17조–제2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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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형태

제17조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주주총회 등

제19조

제19조(주주총회 등) ①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겸업 등의 제한

제20조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

제22조

제22조(업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 대한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산사유

제24조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이나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을 때

합병 등의 금지

제25조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청산인 등의 선임

제26조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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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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