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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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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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