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제38조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거부 또는 변경 요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5.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