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