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 담배
제19조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특수용 담배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