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

특수용 담배

제19조

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