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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22조의2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입판매업자: 시ㆍ도지사 2. 도매업자 및 소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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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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