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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16조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 행정기관, 투자지원센터 또는 고충처리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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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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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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