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제5조
제5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이사)
이사
제5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이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